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5일이 지났는데 발행 어려울까요?
빈티지샵에서 현금으로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4월 4일에 구매한 후 4월 9일에 요청드렸으나, 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답변을 받지 못 하여 4월 13일에 재요청드렸더니 구매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만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위와 같이 5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발행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불가능하다면 사유도 같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2. 4월 9일이면 구매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3. 발행이 가능한데 거부할 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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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냥 13일에 발행하셔도 됩니다.
이를 거부할 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거부한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 이내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발급거부로 제보 가능하고 포상금도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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