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기산하므로 무급휴직 기간은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신청 요건에 일부 충족되겠으나 상기의 사유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도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은 재직중 평균임금의 60%가 맞습니다. 이때도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급여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그 하한액과 상한액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