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코로나때문에 어려워서
7월, 8월 두달간 15일 근무하고 15일 무급휴직으로 급여는 원래금액의 50% (세전 100만원)만 받았습니다.
9월달 들어서 회사가 더 힘들거같다고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받을수 있다면, 실업급여금액은 받았던 급여 (세전100만원)의 60%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