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절반 무급휴직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가 코로나때문에 어려워서
7월, 8월 두달간 15일 근무하고 15일 무급휴직으로 급여는 원래금액의 50% (세전 100만원)만 받았습니다.
9월달 들어서 회사가 더 힘들거같다고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받을수 있다면, 실업급여금액은 받았던 급여 (세전100만원)의 60%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기산하므로 무급휴직 기간은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신청 요건에 일부 충족되겠으나 상기의 사유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도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은 재직중 평균임금의 60%가 맞습니다. 이때도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급여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그 하한액과 상한액으로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일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인데 그 금액이 60,120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네. 기존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단에 신고된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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