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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콰가140
그리운콰가14020.09.15

2개월간 절반 무급휴직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가 코로나때문에 어려워서

7월, 8월 두달간 15일 근무하고 15일 무급휴직으로 급여는 원래금액의 50% (세전 100만원)만 받았습니다.

9월달 들어서 회사가 더 힘들거같다고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받을수 있다면, 실업급여금액은 받았던 급여 (세전100만원)의 6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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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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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기산하므로 무급휴직 기간은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신청 요건에 일부 충족되겠으나 상기의 사유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도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은 재직중 평균임금의 60%가 맞습니다. 이때도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급여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그 하한액과 상한액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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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일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인데 그 금액이 60,120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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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네. 기존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단에 신고된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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