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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콰가140
그리운콰가140
20.09.15

2개월간 절반 무급휴직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가 코로나때문에 어려워서

7월, 8월 두달간 15일 근무하고 15일 무급휴직으로 급여는 원래금액의 50% (세전 100만원)만 받았습니다.

9월달 들어서 회사가 더 힘들거같다고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받을수 있다면, 실업급여금액은 받았던 급여 (세전100만원)의 6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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