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경합시 전부명령 무효되면 채권자는 승계참가를 해야되나요?
저는 전부명령을 한건아니고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했습니다.
저는 추심만 진행하였습니다.
압류경합시 전부명령이 무효되면 채권자는 그럼 승계참가를 해야되는건가요?
지금 2심 진행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경합 때문에 전부명령이 무효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전부명령을 근거로 한 권리 승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승계참가(민소법상 권리승계인의 참가)를 새로 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은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다른 사람(전부채권자 등)이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추심채권자)에게도 채권 회수 가능성, 우선순위 등에서 영향을 줄 것 같을 때 그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는 상황
그 소송에서 전부명령이 무효인지 다투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그 소송의 결과가 내 추심채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입니다.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조참가(당사자 편에 서서 도와주는 형식의 참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당사자인 경우 이미 추심채권자 자격으로 당사자(원고/피고)가 되어 있고, 항소심(2심)에서 전부명령의 무효성이 쟁점이 된다면, 별도의 승계참가를 새로 신청하실 필요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