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공손한돌꿩218
공손한돌꿩21823.11.01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미등록 관련 질문

21년도부터 소득근로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했는데 홈택스에 발급수단 등록을 해야하는 줄 모르고 안했습니다..


뒤늦게서야 발급수단 등록을 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문을 보면 '등록하지 않고 사용 중인 발급수단도 등록한 다음 날 최근 36개월 거래내역이 본인에게 반영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더군요.


아래부터 질문입니다.


1. 뒤늦게 발급수단을 등록하여도 36개월 이내의 거래내역은 반영되는게 맞습니까?


2. 만약 반영이 된다면 21년도와 22년도 소득세 환급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지식인 분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