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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102
검은개10220.10.15

휴대폰번호 변경 후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초쯤 휴대폰번호를 변경했는데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행 시 바뀐 번호를 입력 했습니다

헌데 홈택스에 새로운 번호로 변경해줬어야 하는데 그걸 몰랐네요

문자로 안내가 와서 최근에야 홈택스에 변경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처리 하기전에 물품구입시의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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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국세청 126 전화하신 후, 현금영수증 본인 신분증 등 잘못 발행된 번호와 금액 등 영수증을 함께 팩스로 전송하신 후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휴대폰 번호가 바뀐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홈택스에서 수정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전에 발행분도 전산에는 남아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회가 될것으로 보이며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이전 번호로 등록한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전산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126-1-1)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직원을 통해 인증절차를 거친 후, 해당 직원의 설명에 따라 과거 번호의 핸드폰의 이용가입내역서 등을 팩스로 보내면 국세청 직원이 잘 반영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