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회사에 근무를 하기 위한 지출 비용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인 개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에 따라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는 사업을 함으로 사업 관련하여 매출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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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년에 4회(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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