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센터측 과실 처리 가능한지
제목 그대로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노트북 키보드 파손으로 수리를 받고 왔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확인은 했지만, 하필이면 안눌러본 특정 키들만 작동이 되지 않아 월요일 재방문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센터 과실로 인정되나요? 키보드 입력 자체는 멀쩡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괜히 생돈 더 날릴 까봐 걱정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시 방문하셔서 증상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번 문제가 이전 수리와 연관되어 있거나 수리된 부품 자체의 문제일 경우 대부부분 서비스센터가 수리 후 보증 기간 내에는 무상 재수리를 해줍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경우 유상 부품 고체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 부품에 붐제가 발생하면 무상 수리 대상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손 수리를 받은 직후 바로 제품이 다시 작동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다시 수리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리 해주시는 분들은 서비스 만족도에 본인들의 연봉이 달렸으니 굳이 싫은 소리하면서 추가금을 요구하시지 않을 겁니다.
가셔서 지금처럼 이전에 수리를 받았는데, 받은 부분만 작동을 하고 다른 부분은 점검이 되지 않았는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무상수리 가능할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