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나오는데 이게뭔가요?
뉴스를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나오는데 잘 이해가 가지않네요 국민 참여재판이 무엇인지 일반 재판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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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깜찍한애벌레87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