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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안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집에서 TV를 안 보는데 TV 수신료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TV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지하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전기고객번호를 알려주시면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해요.

    하지만 실제로 TV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짓으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KBS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TV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bs쪽에 티비없다고 문의 신청넣으면 그쪽에서 조사를나옵니다 조사후 티비가없다면 tv수신료가 면제되게 됩니다.

    안하시게되면 계속내셔야합니다

  • 티비 수신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케이비에스 방송사에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시거나 한전에 티비 미보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와 절차는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집에서 TV가 있으면, 안 보아도 TV 수신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TV 수신료를 안 내려면 TV가 없다는 증명서, 폐기처분 증명서를 한국전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에 확인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