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TV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지하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전기고객번호를 알려주시면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해요.
하지만 실제로 TV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짓으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KBS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TV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