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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법인차량 세무조사시 엑셀 및 수기 자료.

보통 차량일지는 법인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엑셀로 작성해서 한달치씩 출력해 주시면 파일철에 보관하고 있는데 수기로 작성한건 아니고 엑셀로 작성하시거든요.

직접 수기로 작성한게 없어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 없나요?

보니까 그냥 차량 탈때 대충 폰이나 포스트잇이나 메모지 아무데나 적어 놓으시고 올라오셔서 입력한 뒤에 메모했던건 그냥 버리시는 것 같거든요. 결국 필적을 알 수 있는 필기로된 자료는 없고 오직 엑셀자료만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 또는 리스, 렌탈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워드 또는 엑셀 파일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경우 향후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및 관련 지출 증빙 등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기로 작성 안하고 엑셀 파일로 사실관계에 따라 잘 작성하고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법인 차량에 대해서 세무조사 할 확률도 극히 드물긴 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