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재산이 2억이 넘고 2억4천은 안될거같은데 2023년에 재산을 2억4천으로 늘린다고 봤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상반기 12월에 근로장려금 못받는건 알고있는데 내년5월에 자동으로 정기신청돼서 정기로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아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자산기준이 2023년 1월 신청분부터 변동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반기신청때는 대상이 안되더라고 내년 확정신청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