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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4.07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을 하였는데 재산기준에대해 궁굼합니다

제가 3월달에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라는게 2022년도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건가요? 그럼 2022년기준으로 재산기준 날짜는 2021년6월기준인지 궁굼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분양권이있는데 2021년6월기준으로 재산2억4천미만이라 자격이되는데 2021년7월이후로는

분양권 납입이 재산가가 2억4천이상이 되어버려서 자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신청할때 재산기준이 2021년6월기준 재산가격인지 궁굼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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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판단시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가액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기준은 2022년 06월 01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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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재산기준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재산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허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정산을 하기때문에 22년 6월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2억4천이 넘는 경우에

    반기 신청시 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장려금 받았던 금액을 토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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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6월 재산 기준입니다.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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