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판단시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가액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기준은 2022년 06월 01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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