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관련하여 비거치식분할상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 금액을 중도상환하게 되면 비거치식분할상환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 3억, 30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 대출 실행
(비거치식분할상환 요건 : 연간 원금 700만원 이상 상환)
- 1년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500만원 원금 상환
- 비거치식분할상환 요건 충족을 위해 200만원 추가 중도상환
했을 경우
비거치식분할상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5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것인지,
매월 원리금균등상환한 원금의 합계 500만원만 원금 상환액으로 보아 공제한도 500만원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