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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혹적인가젤44
고혹적인가젤44
24.02.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여부

현재 전세낀 매물을 2월 28일 잔금일이며, 5월 25일 세입자 전세만기일이라 전세퇴거자금대출 활용하여 보증금반환후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기접수일 3개월 이내 차입금 대상으로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담대중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세입자퇴거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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