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국세청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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