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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젤44
고혹적인가젤4424.02.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여부

현재 전세낀 매물을 2월 28일 잔금일이며, 5월 25일 세입자 전세만기일이라 전세퇴거자금대출 활용하여 보증금반환후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기접수일 3개월 이내 차입금 대상으로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담대중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세입자퇴거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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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국세청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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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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