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으로 3개월해지 통보후 대출연장

2025.6월10일~2027.6.9 묵시적갱신 2년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3개 등록되어 있어서 저도 지금 내용증명서 보낼 예정입니다

3개월후 계약이 만료되고 아직 다른곳으로 이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대출기간이 유지가 되나요?

안될경우 대출연장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025년 6월 10일부터 2027년 6월 9일까지 2년간 임대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3개월 해지 통보 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대출 기간 유지 여부와 연장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셨네요.

    우선, 대출은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춰 설정되므로 계약이 만료되면 대출도 종료되거나 상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차 계약 연장이 확정되어야 대출 기간 연장도 원활해집니다.

    임차권 등기 3건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과 내용증명서 발송 계획은 임대인과의 분쟁 상황을 암시하는데, 이 경우 대출 기관에서 대출 연장 심사를 보다 엄격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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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묵시적 갱신으로 3개월 해지 통보 이후 대출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대출이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전세나 월세의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대출도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지 통보 후에 3개월이 지나 계약 종료되어도 상관없죠. 계약 종료 후 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해도 이를 증빙할수만 있으면 6개월 단위로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신 은행에 미리 알리고 보증금 미반환에 의한 연장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