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3개월통보가능한가요?
계약연장을했는데 이직을해서 이사를가야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집니다 묵시적계약은 중간에 퇴거해도 3개월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아는데 계약 연장을 문자로나눴는데 저문자내용으로는 3개월후보증금반환의무가사라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래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1년을 별도로 정하여 연장한 경우 합의갱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임대인과 어떠한 합의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데 만약 임차인의 계약연장에 대해서 임대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즉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위 문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임대차 재계약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2027년 3월 9일까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