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에 다른 직종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는 신입 직장인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잘 몰라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고 어느정도 아니깐 다시 근로계약서가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시작일로 계약 작성할때 5월 7일자로 근로시작일을 작성해줘야하는데 5월 13일자로 변경이 되어있습니다.작성할때 인사팀 상사가 전근무지에서 퇴사가 안되어서 입사일을 늦췄다고 하는데 지금 4대보험을 상실신고 떼었을 때 제대로 퇴사날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인사팀 상사는 퇴사한 상태인데 따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