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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흑로145
멋쩍은흑로14523.09.12

근로시작일을 일주일뒤로 계약하자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다른 직종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는 신입 직장인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잘 몰라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고 어느정도 아니깐 다시 근로계약서가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시작일로 계약 작성할때 5월 7일자로 근로시작일을 작성해줘야하는데 5월 13일자로 변경이 되어있습니다.작성할때 인사팀 상사가 전근무지에서 퇴사가 안되어서 입사일을 늦췄다고 하는데 지금 4대보험을 상실신고 떼었을 때 제대로 퇴사날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인사팀 상사는 퇴사한 상태인데 따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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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출근한 날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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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을 정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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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일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으로 요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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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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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인사팀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실제 입사일로 수정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정과 무관하게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지급 및 부여가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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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불법도 아니고 전 근무지에서 퇴사가 안되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겹치는 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이건 이유가 안되고 실제로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실제 입사일로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 되고, 수정하지 않아도 실제로 별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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