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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청가뢰239
쌈박한청가뢰23924.04.04

아티초크 추출 분말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HS코드를 적용해야하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티초크 추출 분말(Artichoke leaf extract powder)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려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떤 HS Code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식품검역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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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티초크분발은 제1302.19-9099호에 분류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티초크 분말을 식품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안내 링크 송부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BAA01F02/getCntntsDetail?page=1&limit=10&cntntsView=list&cntntsSn=404204&searchCondition=&searchInpTex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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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 식물의 추출물 분말의 경우 1302.19호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 원료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공정도, 원료리스트, 선적서류 등이 필요하며 해외거래처가 식품안전관리협회에 해외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입하는 업체 또한 수입식품제조업 또는 수입식품수입업 등 관련업 등록이 미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식품 검역은 필수로 식품원료로 사용되므로 받아야하며 국내 식품공전에 따라서 기준 규격을 충족해야하는 제품이어야 식품 검역 통과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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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rtichoke leaf extract powder의 경우에는 제1302.19-9099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의 함유량에 다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성분표를 제공하여 관세사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입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기본관세율은 8%이며, 수입 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 구비서류는 아래의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식품검역업체 또는 관세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분표

    2. 제조공정도

    3. 한글표시사항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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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티초크 추출 분말(Artichoke leaf extract powder)의 유사 분류 사례에 따르면



    아티초크(Artichoke)의 잎을 물로 추출하고 농축 후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갈색계 가루로 식음료 첨가용인 경우
    제1211호에 해당하는 아티초크(Artichoke)의 잎을 물로 추출하고 부형제를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것으로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되는 경우 제1302.19-9039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통합 공고 사항에 따라 식품에 사용 경우 수입식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검역 대상입니다.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인삼제품

    ② 홍삼제품

    ③ 옥타코사놀함유제품

    ④ 식물추출물발효제품

    ⑤ 글루코사민함유제품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① 아편(의약용이 아닌 것), 코카추출물, 인도 대마추출물, Opium tinctrue

    기타의 마약 및 대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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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어떤 HS Code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식물성 건조분말이기에 HS code 0712.90-20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하기 2가지 법령에 따른 수입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3. 식품검역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네 식용의 경우에는 식품검역대상이며,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도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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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어떤 HS Code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106.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세 성분 정보 등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8%입니다.

    2.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 등 판매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성분표 (성분배합 비율표)

    • 제조공정도

    • 현품사진 (제품명, 제조일자, 한글표시사항 등)

    • 기타인증서류

    3. 식품검역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식검 대상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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