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서 언긒하는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21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법율 통과를 놓고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럼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패스트트랙은 각종 상임위에서 법안이 안받들여질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말은 패스트트랙이지 전혀 빠르지는 않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로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는데요. 패스트트랙 안건은 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상정된다고 합니다.

  • 국회법의 패스트트랙이란 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당간 갈등으로 심의가 지나치게 늦어질 떄 사용되는

    절차상의 제도입니다.

  •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입법하기 위한 지지부진한 안건을 과정 생략 하여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300명)의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아니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표가 나와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됩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패스트트랙이란

    제가기본적으로 알고있는선에서

    말씀드리자면

    경영난을겪는 중소기업을 위한거라고알고있습니다.

    안건같은걸 신속처리한다 이런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