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입법하기 위한 지지부진한 안건을 과정 생략 하여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300명)의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아니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표가 나와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됩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