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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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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중인 패스트트랙이 뭔가요~~???

국회에서는 여당,야당이 패스트트랙때문에 아주 극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법안 때문에 다른 인생법안 및다른 법안도 같이 의결대기 상태에 있는데 도대체 패스트트랙이 무엇이며,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여.야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생고 해결하기위하여 주야로 뛰다보니 정치에 소홀 하여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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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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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아래의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패스트트랙이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2012년 5월 25일 개정된 국회법에 도입된 제도로써, 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여야대치로 인하여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으로 요건을 가중해놓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자구와 체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패스트트랙은 위 두가지 심사절차에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가 되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다음단계로 넘겨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신속하게 법률안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여당은 선거제도 변경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을 한데 묶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하는 것이며 야당은 이를 막기위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