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해서 착용한 금악세사리도 관세가붙나요?
만약 해외에서 금 악세사리 종류를 사서 착용 후 국내로 들어올경우
구매한 내역까지 추적이 되나요?
착용한 금악세사리도 관세를 붙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카드 결제 내역이 관세청 전산망에 연계될 수도 있기에 손쉽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휴대품 또는 수하물 검사 시 출국 시의 검사 내용과 확연히 다른점이 있다면 미신고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일반인으로 위장한 단속 공무원도 있습니다.
운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미신고 적발 시 관세뿐만 아니라 최대 6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 시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관세룰 감면해주기에 웬만하면 면세 한도(800불)을 초과한 경우 자진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 악세사리의 경우 눈에 띄기 쉬워서 의심 받을 여지가 높으며 구매 경로나 심층 취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악세사리의 경우 면세 한도 800불을 제외하고 관부가세 약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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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800달러 이하를 구매하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00달러 상당의 고급 금악세사리를 구매한 경우 우리나라 입국 시 2,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하고 1,2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내역은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휴대 입국하는 경우 ,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합니다.
-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합니다.-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또한 600불 초과되는 물품을 해외에서 카드로 구매한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9/view.do?seq=1346223&page=1
" 카드 등으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사실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신고하여 야합니다. ㅇ 다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소비하고 국내 입국시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참고 하셔서 입국시 성실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관세청 휴대품신고시 1000불의 귀금속 악세사리의 예상세액 계산 예시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미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소액이라면 관세청의 입장에서도 추적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금액이 고액이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외결제내역이 관세청으로 통보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물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구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만, 이때 전수검사 등으로 인하여 출국 시의 캐리어 및 소지품과 입국할때의 캐리어 및 소지품이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2년 2회이상 적발시에는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인 800불이 과세표준(물품가격)에서 공제되며 관세도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30%까지 감면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가의 물품은 자진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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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면 당연히 착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세한도르르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명품백을 해외에서 사서 들어올때 해당 핸드백을 들고온다고 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핸드백을 '들고' 들어올 것입니다.
카드사용내역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에 의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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