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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9

해외에서 보석류나 명품을 사서 들어올때 관세는 얼마나 내야되나요?

꼭 신고해야되는지 보통 보석류는 착용하거나 명품가방을 가져오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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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이렇게 입국시 휴대하여 들어오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 신고하는 것을 휴대품 자진신고( 공항도착시 세관신고서 작성시 신고 대상 물품을 작성해서 제출) 라 합니다.

    입국시 세관신고서 작성하여 자진신고를 하시면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합니다.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합니다.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품목번호가 같더라도 FTA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수입세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세액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10%

    문의 하신 일반핸드백과 고급핸드백은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급핸드백은 개당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핸드백이 해당되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입니다.

    관세 8%(기본관세), 부가세 10% / [기준가격] 200만원/개,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가 부과 됩니다.

    여기에서 개별소비세기준가격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액 으로 보시면 됩니다 .

    보석류 등과 입국시의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여 볼 수 있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 링크를 첨부 드리니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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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3. 향수 60ml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기존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20%의 단일 간이세율이 적용됐으나,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세율 체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됐습니다.

    아래 개정사항에 따라 보석류의 경우 72.12만원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가 과세되며, 명품 가방의 경우에는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 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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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보석류나 명품가방류의 경우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입니다.

    면세 금액까지는 입국 시 신고 대상이 아니나, 면세 금액인 8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세관 신고해야하며 관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석류의 경우 관세/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추가적으로 부과되기에 물품가액에 면세 한도(800달러)를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총 합산 세율은 약 14%정도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명품가방의 경우도 관세/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물품 가액에 면세한도를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총 합산세율은 약 23%정도 부과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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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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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석이나 명품 가방 등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부과되는 내국세가 많아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 12,000,000원짜리 가방을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방에 대한 원화금액 12,000,000원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한 면세한도 초과분인 10,980,512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환율: 1274.36원/1달러)

    1. 관세

      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가 적용되므로 878,441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율 (10,980,512*8%)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개별소비세율 20%가 부과되어 1,971,791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기준가격)*개별소비세율 {[(10,980,512+878,441)-2,000,000]*20%}

    3. 교육세

      고급가방의 경우 교육세율 30%가 부과되어 591,537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개별소비세*30% (1,971,791*30%)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10%가 적용되므로 1,442,228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10,980,512+878,441+1,971,791+591,537)*10%]

      => 1~4. 총 합계 4,883,997원이 예상세액일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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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자가사용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 술 (2병 / 2L / 400불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향수(60ml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이러한 범위는 각각독립적으로 적용되며, 보석류나 명품가방은 기타물품에 해당하게 됩니다.

    현재, 귀금속의 경우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500만원초과시) 20%, 교육세 30%(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품가방의 경우에는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500만원초과시) 20%, 교육세 30%(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으로 신고시에는 800불까지 여행자휴대품공제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관세납부액의 30%를 15만원까지 경감하고 있기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계산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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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에서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간이세율을 적용하거나 일반세율 적용 및 FTA적용 등이 가능한데,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 녹용 : 32%

    ☞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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