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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0.10.16

암보험 가입후 암에 걸려 진단금은 받았는데 그 후 암입원 일당은 못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암보험 가입 후 암에 걸려 암진단자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조 치료를 받고 입원일당을 청구하니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직접치료가 아니라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약관에 직접 치료에 해당될 때에 준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는 암입원일당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약관인데도 말입니다.

알기로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에도 직접치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입원일당을 지급하라고 귄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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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 입원 일당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되는 보험금 청구건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여부 입니다.

    아래 사항은 직접적인 치료로 보지 않습니다.

    - 식이 요법, 명상 요법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

    - 면역력 강화 치료

    -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 증 치료

    때문에 요양 병원 입원 자체를 위와 같은 경우로 볼것인지 아니면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로 인한 치료로 볼것인지가 중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록을 통해 투약 사항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되며 만약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맞다면 보험회사에도 지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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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김영복 설계사입니다.

    암 입원일당에는 일반 암입원일당(요양병원 포함)과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암입원일당이 있습니다.

    즉 두번째 암입원 일당은 요양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보험 약관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되어야합니다.

    좋은 결과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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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다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지급을 받지 못하셨다니 속상하시겠어요ㅜㅜ보험사마다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보면 보상내역이 다를수 있을것 같은데요 이는 지급받지 못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처리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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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입원일당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 분쟁이 많다보니, 최근에는 보험사에도 암요양병원입원일당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가입하신 보험사 담당자에게, 금감원 암입원일당 지급사례 자료를 제출해보시고, 그래도 안되실경우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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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의사의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그래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S사의 경우 암입원금이 잘 안나가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고용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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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입원일당 특약에 경우

    약관 문구 내용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 민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권고 및 조정을 통해 지급 받는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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