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 입원 일당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되는 보험금 청구건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여부 입니다.
아래 사항은 직접적인 치료로 보지 않습니다.
- 식이 요법, 명상 요법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
- 면역력 강화 치료
-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 증 치료
때문에 요양 병원 입원 자체를 위와 같은 경우로 볼것인지 아니면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로 인한 치료로 볼것인지가 중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록을 통해 투약 사항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되며 만약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맞다면 보험회사에도 지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