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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수도권 밖 청년 창업으로 100% 감면 대상입니다. 청년창업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23년부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나왔는데 이럴 경우 통합 고용은 청년창업감면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기재하신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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