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100%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배제
현재 사업장이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100%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청년중기감면 3기)
25년도에 청년중기감면 100% + 통고세액공제에 대해서 개정되어서 25년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자는 중복지원배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중복적용이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만약 24년도에 청년창업 100% 감면을 받고 통고세액공제 전액 이월을 하게되는 경우
25년부터 중복배제가 되면 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에도 청년중기감면 100%를 받게 되는데 통고세액공제 이월된 부분을 그대로 계속 이월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