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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은더나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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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세액 공제혜택의 경우 늦게 신고시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예를들어 부동산의 경우 장기특별보유공제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장기특별보유공제의 경우 늦게 신고시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되는경우가 있는지

혹은 예외조항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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