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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23.11.02

세액 공제혜택의 경우 늦게 신고시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예를들어 부동산의 경우 장기특별보유공제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장기특별보유공제의 경우 늦게 신고시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되는경우가 있는지

혹은 예외조항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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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제때 신고해야 공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른 세액의 경우 누락된 세액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고할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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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하더라도 장기보유공제는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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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부동산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의 경우 장기보유공제 제외(24년 5월 8일까지 적용배제)를 하지만 양도세 신고를 늦게한다고 배제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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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징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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