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세 기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세를 알고싶은데 장기보유특별세는 몇년부터 적용이되고 년마다 어떻게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크게 1세대1주택과 그 외 자산으로 나뉘게 되며
1세대1주택의 경우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연4%(합산8%)의 공제를 진행하며 최대 10년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산의 경우 연2%의 공제를 진행하며 최대 15년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사진으로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연간 2%씩 최대 15년간 30%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2년이상 해당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당 4%, 거주기간 당 4% 최대 80%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 : 보유기간별
최대 40% + 거준기간별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합니다.
2) 다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별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비사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별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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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소 3년이상 보유 ~ 최대 15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년당 2%, 최소 6%~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양도가 12억 초과)의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가 적용되며 최소 20%~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래의 표에 따라 공제되는 데 표1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표2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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