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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4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세 기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세를 알고싶은데 장기보유특별세는 몇년부터 적용이되고 년마다 어떻게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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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크게 1세대1주택과 그 외 자산으로 나뉘게 되며

    1세대1주택의 경우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연4%(합산8%)의 공제를 진행하며 최대 10년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산의 경우 연2%의 공제를 진행하며 최대 15년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사진으로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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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연간 2%씩 최대 15년간 30%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2년이상 해당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당 4%, 거주기간 당 4% 최대 80%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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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 : 보유기간별

    최대 40% + 거준기간별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합니다.

    2) 다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별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비사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별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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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소 3년이상 보유 ~ 최대 15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년당 2%, 최소 6%~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양도가 12억 초과)의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가 적용되며 최소 20%~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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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래의 표에 따라 공제되는 데 표1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표2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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