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하고 부가세 납부하라 하는데 저는 납부한 부가세 혜택받는게 있나요? (사업자 없음)
2년동안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집 주인이 부가세를 신고해야해서 월세에서 10%를 추가로
받아야 한답니다.
제가 사업자가 있는것도 아니라 집주인은 제 주민번호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전 부가세 납부한거
연말정산이나 별도 신고해서 혜택받는 부분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상으로 "주택임대"는 부과세를 과세하지 않기에 현재 질문자님이 월세로 사시는 집주인이 부가세 10%를 내야하기에 현재 월세에 10%를 추가해서 받겠다고 요구하면 이는 위법이 될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써 오피스텔등을 업무용으로만 임대 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환급(10%)이 되고 (단 업무용으로만 10년간 임대해야함), 주거용으로 임대(사용)하다 적발되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세금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수있습니다.
특히 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받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사실이 있고 주택임대를 하는데 부과세를 납부를 위해서(원래 주택임대는 부과세를 내지 않는데도) 질문자님한테 (세입자)에게 10%를 추가해서 월세를 받는것은 자신의 세금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것이므로 이 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면 집주인은 탈세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에 의거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1년 동안 내신 월세의 10%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월세 금액이 50만원이라면 1년동안 내는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일정 요건 충족시 월세 납부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 12% 과 75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 ×10%와 75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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