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리 만기 이자 공식에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 은행 복리 통장의 만기이자 산출근거 공식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설명으로는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하여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산식은 월입금액 x (1+약정금리/12) x {(1+약정금리/12)^계약월수-1} / (약정금리/12)라고 되어있는데
마지막에 약정금리/12가 왜 붙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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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약정금리의 12가 붙는 이유는 해당 금리를 월마다
적용을 해주어야 하기에 이에 따라서 약정금리를
12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지막에 약정금리/12가 붙어있는 이유는 실제 월납 적금액은 은행에 입금된 기간만큼 이자를 주기 때문에 납입된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공식은 등비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약정금리/12로 나누어주는 이유는 이게 공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약정금리/12)는 월 이자율을 다시 약정금리로 나누어서 월 이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월 이자율을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