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 복리 통장의 만기이자 산출근거 공식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설명으로는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하여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산식은 월입금액 x (1+약정금리/12) x {(1+약정금리/12)^계약월수-1} / (약정금리/12)라고 되어있는데
마지막에 약정금리/12가 왜 붙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약정금리의 12가 붙는 이유는 해당 금리를 월마다
적용을 해주어야 하기에 이에 따라서 약정금리를
12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지막에 약정금리/12가 붙어있는 이유는 실제 월납 적금액은 은행에 입금된 기간만큼 이자를 주기 때문에 납입된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공식은 등비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약정금리/12로 나누어주는 이유는 이게 공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약정금리/12)는 월 이자율을 다시 약정금리로 나누어서 월 이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월 이자율을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