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민사소송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군대 복무 중, 민사소송을 당하면 해당 복무하는 군부대로 우편을 받아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작성을 하고 우편을 보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복무중에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을 경우 피고가 복무중인 군부대로 송달을 받을 수있으며, 군부대 내에서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한후 담당 재판부에 등기발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송달 주소로 군대내의 주소를 기재한 경우에는 소장 등을 받아 볼 수 있으며, 답변서 등이나 준비서면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으나 업무 등으로 출석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 등의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군대내 우편수발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가 부대우편주소를 알고 있다면 부대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