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민사과 등기우편 내용 궁금합니다
법원 민사과에서 등기가 왔는데 부재중이여서 받지 못했습다. 민사과에서 오는 서류는 보통 소장인가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민사과에서 오기도 하나요?
민사소송이 접수 되었다면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전자소송이 아니라 상대가 우편소송을 했다면 확인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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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사과에서 오는 서류는 통상 민사소송과 관련한 자료이며, 형사건에 관한 자료를 보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이 접수되었다면 상대방이 서류소송으로 접수하지 않는 한 전사소송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과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경우에는 형사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본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면 그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일 수는 있습니다.
이미 우편으로 송달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전자소송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