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더라도 은행처럼 수수료가 500원으로 고정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거래소마다 암호화폐마다 출금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금액이 부담되신다면 저렴한 수수료의 암호화폐로 전송하신후에
다시 보유하실 암호화폐로 전환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암호화폐는 500원 미만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