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규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모든 거래소가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거래소가 특정 코인이나 전체 코인 출금을 막고 일명 가두리를 해서 비이상적 가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백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가격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래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구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규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보니 현재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에서 말씀 하신것처험 가두리 불공정거래,거래량 부풀리기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관련법안은 발의되어 있지만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국회위원및 정치권인사들이 지속적으로 논의중에 있으니 관련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소의 자전거래입니다. 실제 거래량보다 부풀려진 거래량이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거래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거래를 하게 만들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전거래가 실제 거래소 자산을 바탕으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권과 달리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유동성 공급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봇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자산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1월 중순에 판결이 난 내용을 보면 허위로 자전거래를 하여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O의 임원진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을 살펴 보면 바이백이라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삼을 사람들도 없고, 가두리라는 것도 지갑을 점검하거나 서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명분이 존재하므로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래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자전거래와 관련된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