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상이 없고 불편해서 간 경우는 염좌진단으로 경상환자로 분류 합니다.
양쪽다 치료시 대인 1 한도에서는 치료비전액을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7:3 과실상게를 합니다.
본인 과실 3에서 총 치료비용이 500만원이라도 가정, 상해급수는 척추염좌로 12급
대인1 에서는 12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남은 380만원에 대해서는 대인2에서 보장 하고
과실상계를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7할부분을 보장하고,
나머지 114만원 본인 부담 합니다. 이때 자상으로 하던지 개인사비로 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상대도 마찬가지 대인2에서 지급금액 7활을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종결 합의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등은 가해자 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오로지 병원치료비용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