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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물소124
멋쩍은물소12422.01.19

교통사고 대인합의금관련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대인처리를 하게되면 보통 병원진료 그만받고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던데, 과실비율로 따졌을때 가해자인 사람이 더 많이 다쳤다고해서 피해자보다 대인접수 치료에 따른 합의금을 더 많이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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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로 따졌을때 가해자인 사람이 더 많이 다쳤다고해서 피해자보다 대인접수 치료에 따른 합의금을 더 많이받을수가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과실이 비록 많다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설령 과실이 많은 사람이라도 소득이 자체가 높아 과실상계를 하여도 합의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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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부상이 심한 경우 후유장해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보다 합의금이 더 많아 질 수는 있습니다.

    합의금은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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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치료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과실 상계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어 많이 다친 가해자라면 작게 다친 피해자보다 합의금이 더 클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의 차이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작은 피해자는 상대방이 많은 보험금을 타가더라도 보험료의 할증과는 무관하며 할인 할증이 유예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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