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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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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회에서 모두채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오는데, 온라인 사이트들 입점형태식으로 판매 (쿠팡, 에이블리, 아이디어스 등등과 같은곳) 하는 사업자일경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월세 납부내역도 신고할수 있나요?
주인분께서 세금계산서 를 떼서 주신게 있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시려면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작성 방법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계산 되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월세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에서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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