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건설중인데요
등록면허세를 납기내 지불하지못해서 가산세가 붙었는데
등록면허세와 가산세 둘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도되는지
가산세는 잡손실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