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에 가산세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건설중인데요
등록면허세를 납기내 지불하지못해서 가산세가 붙었는데
등록면허세와 가산세 둘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도되는지
가산세는 잡손실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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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가산세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조정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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