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건설중인데요
등록면허세를 납기내 지불하지못해서 가산세가 붙었는데
등록면허세와 가산세 둘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도되는지
가산세는 잡손실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가산세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조정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