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료계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전공의랑 전문의에 차이점이 뭔가요?
요즘 의료계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전공의랑 전문의에 차이점이 뭔가요?
인턴, 레지던트 이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군의관은 어떤곳에 속하는건가요?
인턴, 레지던트 이사람들은 어는정도가 돼야 병원을 차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효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전공의는 전문과의 전공과정을 수련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인턴1년과 레지던트 3-4년(각과마다 다름)을 거칩니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시험을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군의관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군복무를 군의장교로 하는 것이어서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도 할수 있습니다
병원을 차리는 것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과대학을 마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된 순간부터 개원 및 진료에는 제한이 없지만,
흔히 알고 계시는 특정과(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추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사가 된 뒤에 종합/대학병원에 인턴으로 1년 근무 후,
원하는 전공 과에 지원해서 3-4년의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수련)합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치면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수련 받은 과의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학생기자단 블로그)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소아심장과, 종양내과,
요즘 자주 들으신 감염내과, 소아외과, 외상외과 등은
전문의를 취득하고 2년의 때로는 그 이상의 추가 수련(전임의, 펠로우)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는 일반의(인턴) -> 전공의(레지던트) -> 전문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군의관은 군 복무 중인 의사로 일반의나 전문의로 구성됩니다.
일반의부터 전문의까지 모두 개원하는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의만이 전문과목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 이비인후과의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련의(인턴) - 수료까지 총 7년
의대에 합격하고 나서 의예과(의학 기초과)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 의학과(본과)에서 4년을 더 공부하여 의대 국가고시를 본 후 합격해서 면허를 따면 일반의가 됩니다. 확실한 전공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수련을 하는 수련의(인턴)에 됩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한 달 간격으로 진료과를 돌며 근무를 합니다.내과 1달, 외과 1달, 안과 치과 1달씩.. 자기 적성과 하고 싶은 과를 고르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2)전공의(레지던트) ~ 전문의(스페셜리스트)- 취득까지 총 4년
수련의를 거쳐 시험을 치른 후(시험을 먼저 봅니다) 합격을 하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한 후 해당과에서 4년 동안의 레지던트(전공의)로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기간 동안 1년 정도 후부터는 환자를 직접 맡아 주치의가 되며, 선배와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주치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년이 지난 후 전문의 시험을 본 후 합격하면 전문의(스페셜리스트)가 됩니다.
3) 전임의(펠로우) - 1~3년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 대학병원에 남아서 의사활동을 더 하게 되면 호칭이 바뀌어 임상강사(펠로우) → 조교수 → 부교수 → 교수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펠로우(전임의)란 호칭은 1년차 부터 불리며, 더 높은 경력을 쌓기 위해 전문의에 이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의관은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현직 의사, 치과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한의사 중 군인사법에 따른 학력, 연령, 신체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은 군의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군복무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의사는 즉 의사면허만 있으면 인턴.레지던트 등과 관계없이 개원할수 있으며 대개 전공의 과정 마치고 전문의가 된후 개원을 많이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지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간단히 의대과정을 말씀드리면,
의예과 2년, 본과 4년 6년의 공부하는 시절을 거치게됩니다.
이후 국가고시라는 시험을 치루게 되며,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의사면허가 주어지게됩니다.
이때는 전문분야는 없지만 6년간의 공부과정을 마친 상태, 국가에서 주어지는 의사자격에 대한 국가고시를 통과한 상태로,
보통 일반의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설립은 가능합니다.
6년의 과정을 마친 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인턴을 가게됩니다.
각 수련병원에서 인턴이라는 1년이라는 기간동안 여러과의 수련을 받으면서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를 결정하게됩니다.
이후 다시 각 과마다 3년~4년간의 수련을 받은 후 (각 과마다 수련기간이 다릅니다.) 전문의 시험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 후에는 각 과의 전문의라는 타이틀이 주어지게 됩니다.
군의관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턴 혹은 레지던트를 수료 후 국방의 의무를 위해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무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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