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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남생이184
4세대 실비 비급여 보상금 청구 관련하여 질문 있어요
비급여 보상시에 3만원 vs 30% 중에 큰 금액 공제하고 보상금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체외충격파 8만원 + 주사 2만원 해서 비급여 10만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7만원 보상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5만원만 들어오네요?
왜 이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3대 비급여 항목의 적용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각각 3만원 주사료 2만원은 공제금 미만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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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치료 따로 3만원공제하고 5만원 그리고 주사제는 2만원이라 최소공제금 3만원 미만이라 공제하고나면 보상금액이 없어 5만원만 보상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비급여 특약으로(주사/도수/체외충격파/증식/MRI)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치료 시행시 각 치료당 자기부담금을 제외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체외충격파 8만 - 3만 = 5만원
주사 2만 -3만 = 0원
총 5만원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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