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사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사시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검색해보니 회사가 현재 적자 상태인 경우 대부분 회사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서 따로 옵션 행사에 대한 세금 부과는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적자기업일 경우 보충적 평가금액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연간 3천만원 이내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실무사례는 다양하며 복잡하므로 미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매매사례가액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되는 가액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거래된 가액이 액면가액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액의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일 것
2. 보충적 평가금액 :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한 가액 (가중평균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재직중 행사를 하게 된다면 행사당시 주식의 평가액과 행가가격의 차액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행사 당시, 회사가 적자여서 주식의 평가액이 행사가격 이하가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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