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책이 아닌, 시중에 파는 책 중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식의 영상을 찍으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문제가 생긴다면 영상을 찍기 위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책 저작물에 대해서 저자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로 오디오북내지 낭독을 하는 것으로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영상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