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서 책 읽으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는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요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출판사, 저자를 다 밝히고 해도 걸리는지
그리고 전래동화나 명작동화도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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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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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도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2차 저작물 즉 낭독 영상 제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저작 인격권, 저작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작가의 사후 70년 이후) 작품을 위와 같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판사, 저자를 다 밝히고 해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법위반입니다.
대부분의 전래동화는 지은이가 없어 저작권 사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명작동화와 같은 고전문학 작품은 대부분 작가 사후 50년이 지나 공공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