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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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저자를 다 밝히고 해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법위반입니다.
대부분의 전래동화는 지은이가 없어 저작권 사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명작동화와 같은 고전문학 작품은 대부분 작가 사후 50년이 지나 공공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