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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2.05.10

부수입에 대한 신고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외로 받은 알바비는 신고해야하나요?

알바비는 일정하게 근로소득으로 받은 것이 아닌, 단순히 알바비 형태로 하루 하루 단기간 일해서 당일 통장으로 지급받거나 상품권(10만원권)형태로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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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알바비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합산신고대상은 아니나,

    기타소득나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되었다면 합산신고대상이므로 종소세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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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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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신고의무 없습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상품권으로 용역제공대가를 지급받으셨더라도 원천징수과세대상소득이며, 이 경우 지급하는 측(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어 근로소득 외 소득이 파악이 안된다면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소득구분에따라 신고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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