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신고의무 없습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상품권으로 용역제공대가를 지급받으셨더라도 원천징수과세대상소득이며, 이 경우 지급하는 측(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어 근로소득 외 소득이 파악이 안된다면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소득구분에따라 신고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