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사업장에서 알바소득을 ' 어떤 소득 ' 으로 신고 했는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장수입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셨을 겁니다.
알바소득은 경우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3.3%) 으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당이 15만원이 넘어가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인적용역 3.3%)로 신고하였을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알바수입을 어떻게 신고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홈택스에서도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