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질문드려요

비장****
2019. 06. 30. 18:10

어머니께서 쌍방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검사에 따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하여 무혐의 결론으로 검찰에 올라갔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무혐의처리로 인해서 어머니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진행중입니다.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처음 쌍방폭행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약간은 편파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고죄 조사관련하여 경찰에서 또 그런일이 발생하는거는 아닌지

그리고 정말 무고죄로 경찰에서 결론내는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머님의 고소사실에 허위가 있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즉, 어머님의 폭행 고소에 허위 사실이 없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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