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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20년입니다. 만약, 해당 기술이 권리를 지속하고자 하기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새로운 출원만이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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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발명등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발명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5년이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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