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통관수수료 계산은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요율은 없으나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CIF금액, 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 대비 1.5~2/1,000 수준입니다.
(기본 수수료는 보통 3만원(VAT별도))
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올라갈 수록 통관 수수료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통관 수수료 협의 시 MIN/MAX 금액을 설정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 금액이 과도하게 큰 상품의 경우 과세가격의 일정 % 요율이 아닌 수입 건당 일정 금액(예: 3만원 등)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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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