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이 임차료 지급일이고 제가 상가를 인수하게 되어 7월달부터 월세를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안보내주어
세금계산서 7월분 발행을 못했는데....ㅠㅠ
1. 8월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2. 이럴경우 2달치(7월분,8월분)를 한꺼번에 신고하면되나요?
3. 앞으로 월세받은날(매달말일)로부터 10일전까지만 발행해드리면 되는건가요?
어렵네요.도움요청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 2달치를 8월에 모두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8월 귀속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8월로 하여 9.10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해야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우선 과거 분에 대해서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상가 월세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라면 종이로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