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잔금치룬 후 30퍼센트의 부가세환급은 언제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고
중도금내면서 부가세 7번 환급받았는데
나머지 30프로는 잔금치룬후 얼마뒤 환급되나요?
정확하게 아시는분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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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세 환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매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하며, 이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는 매도 시점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가세 과세 여부를 산정하며, 업무용으로 양도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입 시점에 환급을 받았다면, 당초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전액이 아니고, 1년에 10% 정도씩 차감하고 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나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과세사업전환감가상각자산신고서’ 제출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1년에 10%가량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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