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후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 환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를 1월 10일날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 4월에 신규분양받은 오피스텔이고
잔금일자도 1월 10일 진행입니다
(잔금은 전체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잔금일자 1월 10일 날짜로 시행사에서 잔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는다면
저는 언제까지 일반임대사업자등록해야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소유권 이전등기후에도 신규분양받은 오피스텔은 건물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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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매입분에 대해서는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매입받은 부분은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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